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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후 버섯, 산나물 무심코 가져갔다가는 불법행위

경상포커스 2026-09-25 (금) 20:46 3시간전 60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집중단속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의철)는 공원 내 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산나물, 버섯,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가을철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되는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의한 안전사고와 임산 자원의 무단채취로 인해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김진재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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