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만연…군 `뒷짐` > HEADLINE | 경상포커스
    Update 2024.11.01 (금)

 

성주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만연…군 `뒷짐`

경상포커스 2018-03-25 (일) 19:01 6년전 1025  


행정 대대적인 단속 미온적 태도에 악순환 되풀이

타 지자체, 지속적 단속ㆍ과태료 부과 등 깨끗한 도심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성주 도심지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로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해 불법적치물 설치가 근절되지 않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인도부터 차도까지 불법 점유한 적치물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공용도로를 사유지 마냥 자신만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불법 적치물은 폐타이어와 플라스틱 물통, 화분에서 아예 콘크리트로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도 있어 시가지 양방향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 오가는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성주 예산리와 재래시장 인근부근 도로 등의 이면도로의 불법 노상적치물은 주택ㆍ상가 건물주들이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며 설치한 것으로 차도는 물론 이면도로와 골목길 할 것 없이 무차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상가의 경우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이용한 이면도로 무단점용 행위도 성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당연한 듯 묵인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타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는 물론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주군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의 읍.면사무소로 통보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속직원이 훈계 등으로 가고나면 또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고질병이나 다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장애물 설치자들 간에 주차 시비ㆍ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은 "공공 도로인 주택가 이면도로가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다"며 "주ㆍ정차를 막는 불법 장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 최소화,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불법 장애물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성주읍 주민 박모(55)씨는 "일부 상인이나 군민들의 이기심으로 적치물 설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 자기 땅도 아니면서 도심 곳곳에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적치물로 차량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군 성주읍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 같은 불법 적치물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 행정의 강한 단속과 더불어 군민의식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