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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몰카’행위 재미 아닌 범죄행위

경상포커스 2017-08-07 (월) 13:32 7년전 763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경위 권오영

 

격적으로 뜨거운 여름 태양이 내리 쬐고 있는 가운데 도심을 떠나 더위를 피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 바로 피서지인 바다, 계곡, 캠핑장, 워터파크 등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기 위해 피서객들이 전국의 곳곳의 피서지를 찾아 다니고 있다.

 

하지만 평소보다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피서지에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피서지에는 음주가 빈번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음주의 원인이 되어 각종 범죄에 연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대두대고 있는 성관련 범죄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래 카레라 일명 “몰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물속이나 백사장 등 여성의 특정신체를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 또한 휴대폰이나 기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몰카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는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몰카 장비는 스마트 기기 활용이 일상화되고 카메라 제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경량화, 소형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이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몰카’범죄도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 돼가면서 또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 피해는 커지고 있다.

가해자는 재미삼아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촬영당한 피해자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처럼 ‘몰카’는 재미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몰카’ 범죄를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음이 들릴 시, 즉각 항의 대처 및 주변 사람들과 지인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와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현장에서 검거한다면 촬영 된 타인의 신체를 인터넷상으로 유포될 수 있는 제 2차적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범죄 피해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보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몰카의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가 있어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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