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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무자격 중개인들의 불법부동산 중개

경상포커스 2022-01-17 (월) 11:10 2년전 1488  


<속보> 114일자 성주군,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 '주의’ 보도와 관련

 

전직 성주군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 의혹

 

중개수수료 지불한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 없는 유령중개

 

경상포커스=기동취재팀전직 성주군의원 부인 명의 농업법인 등 3명이 202106월경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소재의 부동산 농지 15필지(.묘지 7천여평)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중개인들의 불법 중개와 부동산 미등기전매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소재 현장은 불법성토와 특혜성예산으로 기사화된 곳이다.

 

이곳 부동산은 매매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 무자격 중개를 한 의혹이 일고 있다.

 

A씨 등 4명은 성주지역의 부동산에서 중개 중이던 부동산을 중간에 끼어들어 불법 중개를 했다는 것.

 

이들은 무자격·무등록 개인들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공동취재하던 취재진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배분)와 관련된 녹취파일을 입수했다.

 

입수된 녹취파일에는 수명의 불법 중개인들과 매수인 등이 중개 수수료 나누는 과정과 차후에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가 상세히 나타났다.

 

전직 성주군의원은 중개 수수료를 주기는 줬는데 누구에게 줬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무자격중개인 중에 한명은 공동취재진에게 경찰도 아니면서 꼬치꼬치 묻는다고 짜증을 내며 차후 법적으로 후회하지 말라고 했다.

 

또 다른 무자격중개인은 소개해 준 것은 맞는데 수수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수륜면 보월리 부동산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 의혹도 일고 있다.

 

최초의 계약서에는 매수자 정모씨 외 2명이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농업법인 2곳과 개인 1명이 3필지에 각각 등재돼 있다.

 

이곳 부동산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 각각 다른 법무사 사무실 두 곳에서 두번 작성했다.

 

최초 계약서를 포함해서 3번씩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한결같이 부동산사무실에서 한번 작성한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제출되는데 이 부동산 계약서는 미등기전매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성주군 담당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는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서정 등 정확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없고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 불법 중개 특별단속 및 수시로 관리해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며 토지 실거래 관련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발송해 불법 중개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주민들께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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