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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 폐사된 돼지 사체 불법매립 말썽

경상포커스 2021-04-27 (화) 14:48 3년전 1155  


 

폐기물 관리법 제65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지난 26일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마을 입구 농경지에 불법 돼지사체를 매립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지역은 쌍림면 신촌리 휴양리 마을 입구 농경지에 트렉타를 이용 땅에 돼지사체를 매립한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땅을 파내고 그곳에 왕겨와 미생물을 혼합해 매립하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 방식은 온도 보상과 공기 공급, 수분 조절이 핵심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된 업무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체계의 조건을 수립한 후 또다시 재처리 공정과정은 필수다.

 

이런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주민 A씨는 이곳은 신촌숲과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라 여름철이면 피서객들로 많은 인파가 몰린다.”청정지역에 동물사채를 불법매립해 농산물을 생산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불법 매립한 농장주 K씨는 다른 농가도 돼지사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주민 B씨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땅에 묻을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폐기물 관리법 제65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농작물 재배에 동물사채를 매립 이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현재로써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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