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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하천·공유수면 수년째 무단점용 ‘주민지탄’

경상포커스 2020-10-27 (화) 16:24 4년전 1918  


불법점유자, 전직 토목직 공무원 성주군 행정 비웃어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1629-1 일원의 소하천과 공유수면이 수년째 무단점용자가 성주군 행정을 비웃듯이 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소하천 법 제16조 및 공유 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1231일까지 무려 3차까지 원상복구 통지를 받고도 꿈쩍도 않는 무단점용자는 전직 토목직 공무원이란 것.

 

성주군은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뒤 1년여동안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아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설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하천부지 점용자는 토목직 공무원 퇴직자로 누구보다 하천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 법의 맹점을 이용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민원인 김 모씨는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고도 사용을 못하고 오히려 무단점용한 사람은 자기 소유인양 큰소리 치고 있어 법의 형평성 까지 의심 하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성주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 야할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민원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언론에서 수차례 지적을 해도 소귀에 경 읽기다. 세월만 가면 승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든다고 했다.

 

군 선남면 산업담당은 최근 취재기자의 지적 후, 무단 점용 하고 있은 곳에 가설건축물 등을 강력히 행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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