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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경상포커스 2022-01-05 (수) 02:53 2년전 2811  


2022년 새해부터 경북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다.

 

농어민수당 지급, 신혼부부와 청년,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도 다양해진다.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지난해 모든 초··고교와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 데 이어 새해부터는 경북 모든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 단가와 일수가 다르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유치원이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모든 초··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출생아 당 200만 원의 출산 축하 바우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에는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축하 쿠폰도 지급한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도 전액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40에서 64살 사이 이른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매달 1백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역 농어민들에게는 매년 6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보조금 부정수급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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