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전용게시판 설치【경상포커스=박동석기자】성주군 금수면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 전용게시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금수면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전용게시판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기호 금수면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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