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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도의원, 출산과 양육에서의 모와 부의 동등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경상포커스 2020-10-16 (금) 14:09 4년전 576  


경북도의회 / 정영길 도의원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사업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수유·육아에 대한 모와 부의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 발굴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그 밖에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업 및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정영길 의원은 양육은 부와 모의 공동책임인데 반해 현행 조례는 모자보건사업 및 모의 역할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의 역할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북도가 출산·양육하기에 더 나은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010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16일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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