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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지역 육상골재채취 제한 지침 고시가 시급

경상포커스 2021-09-07 (화) 13:21 3년전 2570  


<사진/글>뉴 영남매일 김은규 기자 제공

 

"경지정리 농경지 골재채취 원천적으로 금지 돼야"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고령군지역은 농경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야기 등 문제가 적지 않아 경지정리 지구 내 골재채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최근 육상 골재채취 목적으로 2년 사이 우곡면과 대가야읍 내곡리, 쌍림면 등 경지정리 농지에 일시 전용을 해 줌에 따라 채취업자들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 없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농지에서의 골재채취 제한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영농에 지장이 큰 농경지에서 골재 등을 파낸 뒤 복토 등을 거쳐 우량농지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가면적을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골재채취 현장을 방치해 주민들의 대표적 민원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또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애초 취지보다는 골재업자들이 모래와 자갈 등을 파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이 농경지 등의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강화하고 지침을 마련할 경우 육상골재 채취 허가가 사실상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내 육상골재 채취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 따라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효율적인 관리, 골재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채취 예방을 위해 긴급히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다.

 

지침서가 마련되면, 골재채취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골재채취구역 현황과 골재채취 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 영향 예측과 저감 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복구 계획의 적정성을 자세히 작성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 신청 업체들을 평가하게 되고, 이들 사업체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게 될 것이다.

 

사업자가 허가 기간 만료 후 농지 원상복구를 이행한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골재채취 사업자는 연1회로 한정, 면적은 15,000미만, 허가량은 30,000미만으로 허가된 토지가 복구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다는 골자다.

 

골재채취 사업자는 생산된 골재를 고령군 관내 수요처에 70% 이상 공급해야 하고, 관내 수요처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육상골재체취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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