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법인제외 모든 사업자에 주민세 감면【경상포커스 =배성호기자 】칠곡군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칠곡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지방세11억여 원을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일부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9억8,000만 원을 전액 감면한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어려움에 처한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도 추가 감면한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의 재산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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