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예정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경상포커스=김경희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4년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에 대해서도 14년여 동안 학대가 행해졌음에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기계적으로 적용됐다.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방송사업자는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방송시청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시청권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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