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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로 ‘디지털 역차별’

경상포커스 2017-08-31 (목) 02:10 7년전 989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없애야!

이철우 의원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IT 인프라의 빠른 구축과 스마트폰 사용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정보소외계층(장.노년층, 장애인, 농․산․어촌민, 저소득층 등)은 ‘디지털 역차별’이 더욱 극심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소위 디지털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은 58,6%로 전체 절반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유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능력 등을 판단하는 ‘디지털 정보역량지수’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49.8%, 농어민 46.2%, 장노년층 34.9%로 절반도 채 못미치는 정보화역량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사용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정보역량지수가 디지털 격차의 판단 준거로 볼 수 있다.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삶의 질 개선이 가속화 될수록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도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 차별 금지를 골자로한 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정보소외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차별금지 기준 위반을 감시하게 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기관, 재화·용역제공, 금융서비스, 교통, 시설물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차별 금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구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각 지자체 장은 신고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디지털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의한 IT기반의 디지털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소외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차별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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