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주군 “막무가내식 공사 업체 고발 조치했다”군 산림과 “소나무 반출 철저히 조사해 검찰 송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속보> 본보 26. 29일자 카메라 고발>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흥리 산59번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중인 시공사가 군 행정지시마저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하다 행정 고발 됐다.
군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선남면 도흥리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는 업체를 공사정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공사를 강행해 이 업체를 행정 고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소나무 반출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25년,수고 14m되는 소나무 1천여본을 베어 5톤 차량 10여대분을 반출했다고, 언론에 보도 됐다.
이에 군 산림과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수사에 필요한 주변 cctv 녹화영상자료 협조요청을 했다”며, “소나무를 불법 반출 했다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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