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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00명 대상 장애인활동보조 추가 지원

경상포커스 2018-01-19 (금) 06:33 6년전 786  


와상, 사지마비 등 최대 90시간까지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경상포커스=전상철기자】경북도가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전자바우처)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장시설 입소자,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나 의료기관에 장기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 기능상태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시간이 결정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와상, 사지마비, 24시간 호흡기장착 장애인 등 기존 도비사업 대상자 외에도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포항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참가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국비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만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 등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지며, 도비사업은 무료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회서비스제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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