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네거티브 규제 및 일자리창출 규제 개선【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고령군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개념으로, 기업에는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를 발굴․개선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네거티브 규제와 일자리 규제개선이 현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만큼 우리군에서도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군민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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