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고령군은 8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관 2층 우륵홀에서 2018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고령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300여명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파악, 설명회에 반영하는 상호 소통형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사로 초청된 박기열 공인노무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협의 된 임금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설명 등 현안에 대한 사항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질의응답 식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을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역 기업체 및 소상공인대표에게 기업하기좋은 고령만들기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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